충남교육청, 교원 아동학대 등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지원
입력: 2023.08.28 12:44 / 수정: 2023.08.28 12:44

교원안심공제 확대...금품수수 등 4대 비위는 제외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도입한다.

28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원안심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당초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소송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왔는데 여기서 확대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이 원하면 고발 조치와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

다만 금품 수수와 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 폭행 등 4대 비위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현재 시행중인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도 수업대체 강사와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연계해 분쟁조정서비스, 배상책임 지원, 상해치료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대응시스템을 교직원이 아닌 학교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각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대응하고, 민원인과의 대면 상담시에는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한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학교전화를 자동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하고, 지능형 CCTV도 확대 설치한다.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예약되지 않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교육청은 101억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이번 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충남교육을 위해 활동하고, 협조하는 학부모님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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