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과태료' 면제
입력: 2023.08.28 12:36 / 수정: 2023.08.28 12:36

자진신고 안 할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남양주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직후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
남양주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직후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직후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인 의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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