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당선무효' 박경귀 아산시장에 공약 중단 등 비판 목소리
입력: 2023.08.28 11:46 / 수정: 2023.08.28 11:46

지역 정가 및 시민단체 "공약사업 당장 중단해야"
박경귀 시장, 정책특보 추가 임명 등 시정 드라이브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서를 통해 오세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타당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대 후보와의 선거 결과가 매우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 6일 전 투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아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박 시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귀 시장 공약사업의 전면 중단과 박 시장의 직권으로 중단됐던 지속사업 재개, 권력 남용으로 인한 공무원 휴직 및 조기 퇴직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산시장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좀 더 겸손하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정 운용을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도 박 시장의 독단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은 무죄를 다투든, 시장직 연장을 위한 방편이든 앞으로 재판 기간 3개월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며 "교육경비 지원예산 삭감,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사업 중단 등의 논란은 물론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아산항 개발 추진, 아트밸리 아산 브랜드화 사업 등에 대한 집행과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경귀 시장은 시정 운영에 대한 흔들림없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시장은 항소심 직후 "(재판 결과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정책특별보좌관 2명을 위촉하며 시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들은 박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이순신 장군 선양 사업에 대한 학술 고증과 공공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로 이미 지난 1일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회’ 참여는 물론 다음달 진행될 ‘2024 아산시 시책구상’에도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박 시장의 시책구상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시정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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