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더 달라"…광주 송암공원 조성 사업 '휘청'
입력: 2023.08.28 10:19 / 수정: 2023.08.28 10:19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보상.부대시설 개발 방식 등 이유로 지연
민간사업자, 극소수 이해 당사자에 사업 좌지우지돼선 안돼


사진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DB
사진은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 들어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더팩트DB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극소수 토지 소유자들과의 토지 보상 등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중인 민간 사업자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선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운암)·중외·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지구에서 공동주택 신축을 비롯한 부대시설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입한 뒤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중 남구 송하동 민간공원은 중흥건설과 계열사인 새빛개발(주)가 각각 시공·시행을 맡은 뒤 사업을 추진중이다. 시행사인 새빛개발(주)는 애초 지난해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한 뒤 아파트 신축과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와 보상 금액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개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이에 따라 새빛개발(주)는 지난 2021년 최초 감정평가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토지 소유주 A씨에게 면적 1500㎡(453.75평)에 대한 보상금 15억3000만원을 지급한 뒤 건물 철거각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다.

이후 석면 조사 동의 및 이전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퇴거 요청을 했으나, 토지 소유주인 A씨는 지난 1월 광주시와 새빛개발(주)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요 내용은 △전문감정평가 업체 재선정 이후 보상금 증액 △정미소 이전시 신설비용 추가 요구안 등이었다. 현재 새빛개발(주)는 행정소송 청구 취지에 따라 A씨의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잠정 중단한 뒤 감정평가사 재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로, 중앙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설립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는 1지구 내 풍암호수 수질 개선 방식 등을 놓고 주민협의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광주에서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토지 보상 등 여러 문제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 이해 당사자들이 사업 추진을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명의 주민이 이를 반대한다면 사업 추진은 해당 이해 당사자에 의해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새빛개발(주)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영업보상과 지장물이전보상 등 보상금을 준 뒤 철거각서도 작성했다"며 "토지소유자도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현재까지도 해주지 않으면서 보상금 수령액보다 세 배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송암공원 안에 들어설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은 남구 송암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7층, 17개동, 전용면적 84~101㎡, 총 157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원 전체 면적은 47만6497㎡?(14만6497평)으로 이중 아파트 대지 면적은 총 8만4960㎡?(2만5700평)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8월까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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