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환전영업자 불법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3.08.28 11:00 / 수정: 2023.08.28 11:00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고위험 환전소 대상…적발 시 등록 취소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이 28일부터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벌인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환전 거래 내용 미기재·부실 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실효성 낮은 제도도 개선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환전영업자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 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 의무도 등록증에 명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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