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독자 상대 100억 사기’ 유튜버 유정호,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3.08.28 08:30 / 수정: 2023.08.28 08:50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유튜버 유정호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유튜버 유정호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유튜버 구독자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유튜버 유정호(30)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씨는 구독자 100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른 사람을 응징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8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2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 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 원이 나온다"고 속여 편취한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8억 원대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SNS를 통해 알게된 B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 운영권 및 화장품 회사 지분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고 상근이사 자리를 줬다. 한 달 뒤 B 씨에게 "12명에게 돈을 빌려 사업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모두 날렸다"며 15억 5000만 원을 대위 변제할 것을 요청했다.

B 씨가 대위 변제를 하자 유 씨는 12명에게 "잘못 송금했다"고 연락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고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유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6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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