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8.25 16:13 / 수정: 2023.08.25 16:1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김천지역의 한 언론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특가법 위반(뇌물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하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