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5일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김천지역의 한 언론은 김충섭 김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특가법 위반(뇌물죄)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에는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7월경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하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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