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삼촌처럼 따랐는데…" 성폭행 피해 20대 여성, 경찰 수사 중 극단 선택
입력: 2023.08.26 09:00 / 수정: 2023.08.26 09:00

불안 증세로 수사 중단돼…가해자 만난 뒤 극단 선택
유족, 메모 등 증거 수사기관 제출…가해자 엄벌 요구


A씨가 성폭행 사실을 메모한 일기장.
A씨가 성폭행 사실을 메모한 일기장.

[더팩트 | 충남=이병렬 기자] 친삼촌처럼 따랐던 아버지 후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경찰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A(22)씨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아버지의 동네 후배인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월 충남 논산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B씨는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늦은 시간에 A씨가 혼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또 이런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부모가 의심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문자를 남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B씨는 주차장과 자신의 사무실,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A씨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처음 성폭행을 당한 후 부모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B씨와 부모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고, 일이 커질까 말을 못했다"고 일기장에 적어놨다.

하지만 A씨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악몽에 시달리다 결국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B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20일 기소 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불안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씨를 만나게 됐고 지난 19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은 "피해자가 부재한다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A씨의 음성 녹음 및 메모 등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어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무고할 이유가 없다"며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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