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대구·부산·광주 등 타 지자체도 도전...낙관론 금물
충남도와 천안시가 지난 3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 발대식’을 개최했다. / 천안시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충남 천안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국회의 문턱을 하나씩 넘으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날 법안소위를 통해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2건, 치의학산업육성법 1건 등 3개 법안을 통합 조정했다.
이제 남은 순서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셈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될 것으로 지역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의 반응도 호응 일색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4일 법안소위가 통과되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소위 통과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천안병) 의원도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충남 천안 설치를 약속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와 함께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을 두고 대구시를 비롯해 부산시와 광주시에서도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번 법안 마련이 곧 천안시의 유치로 이어질 것이란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원의 규모와 역할, 업무 내용만 명시돼 있어 모든 지역에 대한 유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무엇보다 인근 아산시의 경우 대통령 지역공약이었던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이 전국 공모로 변경되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사례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치전의 시작이라며 지역의 모든 정치력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령에는 연구원의 위치를 명시할 수 없고 이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설득할 본격적인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며 "충남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충남도와 천안시, 지역민 등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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