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에 최대 100만원 지급 
입력: 2023.08.25 10:34 / 수정: 2023.08.25 10:35

9월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
소득 상관없이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최대 4회 지급


경기 의정부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올해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로 지급한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올해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로 지급한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올해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으로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로 지급한다.

대상은 현재 의정부에 주소를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과거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신청은 해당 기간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하면되고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의정부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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