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파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파주시의회 전경./고상규 기자 |
[더팩트ㅣ파주 = 고상규 기자] 경기 파주시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견제할 수 있는 '파주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24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진아 시의원이 발의한 '인사 청문회 조례안'은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해 질의에 이은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과 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퇴직 공무원 출신이나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9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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