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울본부,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
입력: 2023.08.24 16:27 / 수정: 2023.08.24 16:27
한수원 한울본부가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한울본부
한수원 한울본부가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한울본부

[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하계 휴가철 무허가 드론 비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홍보 활동을 벌였다.

24일 한울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울본부 주변 해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많아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등 31곳에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과 현수막을 게시해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세용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 시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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