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도주한 대구 경찰 벌금 1000만원
입력: 2023.08.24 14:26 / 수정: 2023.08.24 14: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3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4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달성군 옥포읍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달성군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약 40m가 손괴됐지만 그대로 도주해 집으로 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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