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25% 인상…심야 할증과 시계 외 운임은 동일
택시 미터기 교체 작업. /더팩트DB |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의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기본요금(2km까지)을 기존 4000원에서 25% 인상된 5000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요금 조정에 따라 거리운임은 기존 137m당 163원에서, 134m당 163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63원에서 32초당 163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심야 할증(00:00~04:00)과 고창군을 벗어나는 시계 외 운행 기준은 현행과 같게 20% 적용한다.
앞서 전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전북도 14개 시·군 모두 택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 및 업계 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창군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운행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