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3곳 입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페수를 별도의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해온 고기불판 전문세척업체 3곳을 적발해 조사중이다./제주도자치경찰단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에서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하수구에 상습적으로 버리다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 3곳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현행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을 정한 기준(시간당 100ℓ 이상) 이상으로 배출할 경우 신고대상이다.
하지만 고기불판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지도·점검의 사각지대로 문제가 있어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후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700원의 세척비용을 받고 불판을 수거, 세첵 폐수 수천t을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특히 해당 업체들에서 채취한 오염수를 성분·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3곳 모두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입건된 사업장별 구체적 범죄기간 및 수익 등을 확인중이다. 시청과 협업해 유사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에도 도민 건강권과 직격되는 불법 폐수배출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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