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시신…"사체은닉 60대 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2023.08.24 08:12 / 수정: 2023.08.24 08:12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80대 남성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했다. /픽사베이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80대 남성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80대 남성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경북 경주 성동시장 일대에서 폐지를 줍는 B(당시 82)씨에게 칠곡군 텃밭 주변 쓰레기 정리 작업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차를 타고 칠곡군의 텃밭에 도착했고 오후 5시쯤 B씨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자 A씨는 사체를 판넬로 덮어놓았다.

같은 날 오후 6시쯤 텃밭에 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산불감시원이 사체를 보게 되자 A씨는 사체를 마네킹이라고 거짓말하고, 다음 날 아침 비닐하우스 옆으로 사체를 옮긴 뒤 스티로폼, 헌옷가지, 마른풀 등을 덮어 사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유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2020년 2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사체를 찾을 수 있었던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년은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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