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 안전·건강 위해 끝까지 갈 것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4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남양주 시청 전경./남양주 = 고상규 기자 |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최근 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받은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의정부지법에 '개선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가 지난 7월 24일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의 조치도 예고했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임하는 등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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