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당진시 당협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 국민의힘 충남도당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민주당 충남도당이 발표한 성명서가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제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인 정 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정용선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면‧복권됐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팀장으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는 형 면제’로 정치적 재기를 막았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 파렴치범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켜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정 위원장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가 경찰관들로 사이버 여론대응팀을 조직해 마치 일반인이 경찰 입장이나 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댓글 등을 작성·게시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정 위원장이 여론 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데 이어, 정 위원장을 선거에 개입한 선거사범이자 정치파렴치범이라고 매도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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