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흉기로 눈 내리찍어 실명시킨 10대…집행유예
입력: 2023.08.23 15:10 / 수정: 2023.08.23 15:10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몸싸움 도중 흉기로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자신의 친구와 몸싸움을 하던 B씨(20대)가 넘어지자 공업용 커터칼로 B씨의 왼쪽 눈을 내려찍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있던 C양(10대)이 119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군 무리와 B씨 무리는 말싸움 끝에 만나 몸싸움을 하게 됐고, A군은 싸움 전 편의점에서 위협 용도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군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철회했다. 또 생일을 이달에 앞둔 A군이 소년범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기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지만 B씨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1억 2900여만원을 주고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일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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