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군위군 대형 양계장 관련 부정·비리 엄단 촉구
입력: 2023.08.23 14:06 / 수정: 2023.08.23 14:06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전경./독자제공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전경./독자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시민단체가 대구시 군위군 한 대형 양계장과 관련한 부정·비리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군위군의 대형 양계장 증·개축 부정·비리를 엄단하라"며 "군위군은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사업주의 책임도 묻는 한편 대구시와 경찰에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군위군 자체 감사와 경북도 감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부적정 행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부적정 행정으로는 지난 2015년 총배출시설 면적 감소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 시 사업주가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누락했음에도 군위군은 준공을 승인하고, 해당 양계장에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으로 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2017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시 용도 폐쇄 대상 건축물에 대한 고발 및 사용 중지 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양계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여명은 양계장 증·개축으로 인해 악취와 소음, 날림먼지 등 각종 피해를 호소하며 군위군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올해 5월 대구지방법원에서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참여연대는 보조금 부정 수령과 축사 시설 현대화 및 양계장 불법 증·개축 과정이 서로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열 군위군수, 대구경찰청에서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주민들의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행정과 법·제도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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