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32억5000만원 투입…증빙자료 확인 후 11월에 지급
택배 분류작업./더팩트DB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민을 위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인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다음 달에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제주도에 주민등록 된 도민 중 기간 내 택배 서비스 및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신청 기간 내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원(20건)까지다.
해수부에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에는 국비 3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한 경우 △상품 구매 전 사전 고지 없이 추가 택배비를 요구한 경우 △구매 확정 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송을 거부한 경우 등 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 겪었던 부당 요구 사례도 함께 접수해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가 배송비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도민들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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