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친조카 성폭행' 법정 선 삼촌…1심 징역 10년→항소심 무죄 전말
입력: 2023.08.22 18:41 / 수정: 2023.08.22 18:41

재판부 "진술 일관성 부족…기억 소멸 의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5년 전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조카의 진술이 법정에서 일관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 자택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조카 B양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성폭행 뿐만 아니라 폭행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며 "10년도 넘은 사건이라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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