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피해자 공탁 이의신청 기각...평화행동 “정부, 피해자⋅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입력: 2023.08.22 17:04 / 수정: 2023.08.22 17:04

전주, 광주지법 이어 수원지법 21일 정부 이의신청 기각

21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운재단이 낸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 더팩트 DB
21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운재단이 낸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낸 2건의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8.14), 광주지방법원(8.16)에 이어 세 번째 판단이다.

이로써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제3자 변제를 반대하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려 한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외교부는 7월 3일 제3자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의 수용거부자에게 공탁이라는 제도로 해결을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수용거부자들은 이에 반발했고 정부는 공탁의 법적 효력범위에 대해 소송을 했다.

법원도 잇따라 공탁 신청 불수리 의견을 냈다. 법원의 잇따른 기각 판결은 민법 469조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민법 469조 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다상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이해 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민법 규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무리하게 공탁을 시도한 것은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절박한 외교관계가 작동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책시키려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22일 환영 입장문을 냈다.

평화행동은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라는 인식은 눈꼽만큼도 없이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며 피해자들의 존엄을 폄훼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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