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공유재산 위탁관리 전문기관 지정
입력: 2023.08.22 14:47 / 수정: 2023.08.22 14:4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울릉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LX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울릉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지적측량을 하고 있다. /LX공사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지적측량 기술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LX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전 국토의 약 8.3%, 450조원 규모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은 그동안 지방 정부의 인식·관리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현상 유지에 그쳤고 등기·토지·건축물 대장 등으로 각각 관리되다 보니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토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LX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맡도록 했다.

이로써 LX공사는 전국 13개 지역본부와 167개 지사를 통해 지적측량과 전문적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단순한 유지·보존을 넘어 적극적 활용·매각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는 수탁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대부계약, 무단 점유 발견 및 후속 처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X공사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국가의 중요자산이자 핵심적인 국토정보"라면서 "공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존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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