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아기'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재판매, 2시간 걸렸다
입력: 2023.08.22 10:59 / 수정: 2023.08.22 11:29

아동매매 혐의 구속 기소

20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재판매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20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재판매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재판매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9일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께 인천의 한 병원에서 생후 6일된 20대 미혼모 B씨의 딸을 98만원에 사서 같은날 오전 11시 34분께 50대 여성 C씨에게 3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검찰은 B씨와 C씨도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연은 이렇다.

2019년 7월 출산을 앞둔 B씨는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 사이에 아기가 생겼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의 글을 보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기를 가질 수 없다"며 병원비를 대신 내고 아기를 입양하고 싶다고 접근했다.

계약은 성사됐다. B씨의 아기를 병원에서 건네받은 A씨는 곧바로 재판매에 나섰다.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하던 C씨에게 접근, 친모라고 속여 300만원을 받고 아기를 넘겼다. 98만원 병원비를 내고 다시 300만원을 받기까지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후 C씨는 아기를 정식으로 입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유기된 아기는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아동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한 출생미신고 1119건 가운데 아동 959명의 소재는 확인했지만 108명은 아직까지 소재 불명이다. 아동의 사망이 확인된 건 현재까지 52건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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