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시 산하 시급 노동자 생활임금 1만1400원 결정…올해 대비 277원 인상
입력: 2023.08.21 14:37 / 수정: 2023.08.21 14:37

정부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 많아

인천시 청사/더팩트DB
인천시 청사/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 산하 시급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시간 당 1만1400원으로 올해보다 277원 인상된다.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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