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700원 인상 거리는 600m 단축
심야할증 시작 자정서 오후 10시로 당겨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9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천안시 신부동 종합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모습. / 천안시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16일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며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0.6㎞ 단축된다. 115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은 110m당 100원으로 5m 단축되고, 시간 요금은 현행 30초당 100원을 유지한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0%의 할증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앞당기고, 요율은 10% 인상된 30%를 적용한다. 시계 외 할증요율은 현행 20%에서 12% 인상된 32%로 조정한다.
아산시도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도 2㎞에서 1.4㎞로 줄어든다. 거리 요금은 기존 110m당 100원씩 오르던 것이 105m로 변경된다.
심야할증도 천안시와 동일하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앞당겨지며 할증요율은 30%다. 사업 구역 외 할증도 32%로 인상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택시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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