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실신한 세무공무원 끝내 숨져
입력: 2023.08.17 19:53 / 수정: 2023.08.17 19:57

24일 만에 사망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세무공무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세무공무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세무공무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던 민원팀장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항의하며 "쇼하지 말라"고 조롱 섞인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던 A씨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전날 오후 2시께 숨졌다.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차려졌다.

A씨의 남편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힘든 민원실 업무에도 남편에게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실신한 이후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녹음기를 일괄적으로 보급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앞으로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한 후 녹음할 수 있다. 녹음기는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민원 업무 수행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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