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가압류로 7월부터 공사 중단
조합원, 비용 증가 ‘눈덩이’...관계기관에 탄원서 제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지난 3월 조합원 30여 명이 제21차 긴급 대의원회 개최 저지를 위한 시위를 하고 있다. / 더팩트DB |
[더팩트 | 청주=최영규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법적 분쟁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불어나는 사업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상업용지 매수자인 ㈜데오로글로벌 등 채권자 4명은 지난달 12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이자 채무자인 K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78억 원을 가압류했다.
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K건설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도 받아냈다.
이에 따라 6월 중순부터 자재 발주가 이뤄지지 않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가압류 탓에 기성금이 묶여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법적 다툼이 계속되면 하청업체들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
2023년 말 준공 계획을 맞추려면 60%의 공정률을 보여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공정률은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이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 A씨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대행수수료, 운영경비 등만 따져도 월 5억 원쯤 나가는데 여기에 토지의 금융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수십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연세 드신 어르신 조합원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면서 하소연한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17일부터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데오로글로벌 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행동에 나섰다.
탄원서에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사업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손실과 사업 지연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탄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지방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낸 상태다.
한편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유통부지를 상업부지로 용도 변경 문제, 조합장 옵션비 배임 의혹, 토지비 100억 배임 의혹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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