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원 때문에 다방 종업원 목 졸라 기절시킨 20대 '징역형'
입력: 2023.08.17 14:21 / 수정: 2023.08.17 14: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50대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7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다방에 손님으로 가 종업원 B(56·여)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39만 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26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고정적 수입 없이 찜질방과 PC방, 모텔 등을 전전하다 B씨가 손님에게 받은 커피값을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료할 정도라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이지만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7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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