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하천법 위반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 수사 중
입력: 2023.08.17 13:36 / 수정: 2023.08.17 13:36

검단파크골프장 내 펜스·휴게실 불법 설치

대구북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북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찰이 대구 북구청 공무원들의 하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북구청 공무원 A씨 등 5명과 북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 B씨를 수사 중이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대구 북구 검단동 검단파크골프장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펜스 및 휴게실을 설치한 혐의다.

해당 파크골프장 인근은 하천구역으로 펜스 설치 시 사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펜스 설치와 관련해 북구청은 "공이 강에 빠지거나 사람을 맞추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며 "현재는 모두 철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환경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으며,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해 추가 수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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