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업인 외국인 고용 해소...규제 완화
입력: 2023.08.17 12:45 / 수정: 2023.08.17 12:45

시,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 허용

남양주시는 건축물대장에 공장(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
남양주시는 건축물대장에 공장(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앞으로는 경기 남양주시 지역 내 공장의 기숙사 정보가 기업 건축물대장 현황에 표기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건축물대장에 공장(기숙사) 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기숙사·숙소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표기 직권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공장시설 내 일부분을 기숙사로 변경하거나 신규기숙사 또는 증축, 가설건축물 축조 때에는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현행법령 검토 후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관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공장 내 기숙사를 설치했지만, 건축물대장에 숙소 표기가 누락되면서 외국인 고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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