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 4번 만에 낙찰
입력: 2023.08.16 13:50 / 수정: 2023.08.16 13:57

4차 공고에서 응찰자 나타나…신원조회 등 거쳐 이달 말 계약 예정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4차례의 공고 끝에 첫 응찰자가 나오며 연내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서귀포=허성찬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4차례의 공고 끝에 첫 응찰자가 나오며 연내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서귀포=허성찬 기자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3차례 유차로 연내 개원이 불투명해졌던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인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과 관련해 4번째 입찰에서 응찰자가 나타났다.

16일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온비드를 통한 민관협력의원 낙찰 공고 개찰 결과 1명이 응찰해 낙찰됐다.

앞서 3차례의 공고에서는 단 1명의 응찰자도 없었다.

준공된 건물 및 내부에 진료실과 처치실, 검진실, 물리치료실 등과 의료장비가 구비되고 5년 임대에 연 임대료 238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과 야간(오후 10시)을 포함한 365일 운영,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은 필수) 구성 등의 조건이 복병이었다.

잇따른 유찰에 서귀포시는 종전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 구성'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조건을 완화했다. 대표의사 1명만 있어도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셈이다.

단, 365일 휴일 및 야간진료 조항 및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4차 공고 끝에 일단 응찰자가 나타났고, 신원조회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이달 말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 사례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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