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원 부인 수억원대 금 위탁 판매금 가로챈 혐의로 피소
입력: 2023.08.16 11:13 / 수정: 2023.08.16 11:13

경찰, 부여군의원 공모 여부 등 수사

부여군의원 부인이 수억원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 더팩트DB
부여군의원 부인이 수억원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 더팩트DB

[더팩트 | 부여=김아영 기자] 충남 부여군의원 부인이 수억원대의 금 매입 금액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부여군의원 A씨의 부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해온 A씨 부인은 금 위탁 판매를 하면서 돈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씨 부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소장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인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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