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제주 자동차 불법정비 '기승'
입력: 2023.08.16 11:07 / 수정: 2023.08.16 11:07

차량은 제3장소에서 인수인계-작업장 입구엔 CCTV 설치

제주지역 자동차 불법정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차량을 제3장소에서 인수인계하고 작업장 입구엔 CCTV를 설치하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지역 자동차 불법정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차량을 제3장소에서 인수인계하고 작업장 입구엔 CCTV를 설치하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에서 매년 자동차 불법정비가 단속되는 가운데 차량을 제3의 장소에서 인수인계하고 작업장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각기 다른 업자 A, B, C씨 등 3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60대)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 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뒤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 붋법 정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50대)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업체 공임의 50~60% 가격에 작업을 해주고 매출을 올린 혐의 등의다.

적발된 영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해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측은 "매년 무등록 정비업소 집중단속에 따라 더욱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다"며 "도민 등의 건강권과 대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수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무등록 정비업자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0곳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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