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에 불법 채취한 70대 등 적발
입력: 2023.08.16 10:58 / 수정: 2023.08.16 10:58

꽃게 금어기 채취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박이 적발됐다. / 태안해경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한 선박이 적발됐다. / 태안해경

[더팩트 | 태안=김아영 기자] 충남 태안에서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채취한 70대 등이 적발됐다.

16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태안 격비도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한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83톤 규모 선박에 대해 검문 검색한 결과 내부 별도 창고에서 꽃게 314박스(약 3톤)이 발견됐다.

이들은 고등어 50박스와 미끼 20포대를 쌓아 창고 입구를 은폐하기도 했다.

같은날 오후 8시께에도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태안 한 갯벌에서 꽃게 4㎏, 0.2㎏를 채취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6월 21일~ 8월 20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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