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기소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시험지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왼쪽 뺨에 손등을 갖다댄 뒤 박수를 친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오전 수업 수학 수업 중 B(7)군이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내냐"고 언성을 높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뺨에 왼쪽 손등을 갖다 댄 뒤 오른 손으로 박수를 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B군 외에 다른 학생 5명에게 복도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시키거나 서 있게 하는 등 체벌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학대행위가 아니라 학생지도를 위한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B군 측은 A씨가 손뼉을 친 행위로 인해 '틱 장애'가 나타났다고 주장했고, 송 판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기 행동이 피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생각하기보다는 신고 경위에 의혹만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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