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 관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복싱장 관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지난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에서 복싱장에서 권투를 배우러 왔던 B군(11)의 하의를 벗기고, 옷 위로 성기를 만지거나 B군에게 A씨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B군의 하의를 벗긴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내용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B군의 부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 해당 글에 따르면 B군은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집 근처의 복싱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난 3월경부터 운동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이에 관해 물었고 복싱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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