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미워서" 다용도실 폭파 시도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8.14 14:14 / 수정: 2023.08.14 14:14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전경/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료들이 자주 사용하던 공간을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폭파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1시 36분쯤 경북 구미의 한 자활센터 다용도실에서 가연성 물질이 포함된 스프레이 3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전자레인지를 파손시킨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센터 내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과 잦은 다툼으로 갈등이 생기자 동료들이 자주 사용하던 다용도실을 폭파시키기로 결심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16년 경에도 일하던 공장에서 숙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며 "다만 파손된 전자레인지 외에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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