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70대 구속송치…마약 판매·유통 관련 전과만 12범
몸에 맞는 걸로 제공해주겠다며 필로폰 3종류(?)를 유통시킨 7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3종류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몸에 맞는걸로 맞춰 공급해주겠다며 필로폰 3종류(?)를 유통시킨 7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어선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A씨(7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씨에게 지난 12일 "한번 써보고 몸에 맞는게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공급해주겠다"며 3개의 비닐용기에 각각 나뉘어 담긴 필로폰 1.41g을 유통시킨 혐의다.
A씨는 관련 제보를 입수한 뒤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서울 소재 A씨의 집 주변에서 잠복해 지난 2일 A씨를 검거했다.
해당 필로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3가지 모두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각각의 필로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이전에도 선원 등 마약 투약자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유통 전과 12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마약은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손을 대면 안된다"며 "해양에서 마약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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