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6급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벌금 250만원 구형
입력: 2023.08.14 14:09 / 수정: 2023.08.14 14:09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김천=김채은 기자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의 선거를 도운 부정하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과 지난해 3월 김천시 문화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정홍보가 실려있는 ‘OO저널’을 각 읍·면·동에 배포해 김충섭 시장의 당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 사실을 알기 전에 시정홍보용 월간지를 배포했다"며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직된다.

앞서 지난 6월 재판부는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공무원 9명에 ㄷ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경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부정하게 선물을 돌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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