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 5개 시도, 17일 석탄화력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토론회
입력: 2023.08.14 12:43 / 수정: 2023.08.14 12:43

김태흠 지사 "폐지 지역 국가의 특별한 지원은 당연"

오는 17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 충남도
오는 17일 국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 충남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5개 시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은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화력발전소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대표해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8기로, 충남 29기,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중 28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폐지만 예정돼 있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28기가 폐쇄되면 경제적 손실은 전국적으로 약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생산유발금액 19조 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9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700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석탄지역구조강화법 제정'을 통해 오는 2038년까지 400억 유로(약 53조원)를 지원하며,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1000억 유로(약 134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장동혁 의원(국힘, 보령·서천) 등 여야 국회의원 35명은 지난 6월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탈석탄과 관련해 처음 발의된 특별법으로,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5개 시도의 염원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탈석탄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폐지 지역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며 "5개 시도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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