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전남도는 지난 7월 어업인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장 일제 정비 현장설명회를 갖고 김·전복 등 무면허 양식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적발된 어업인은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된다./무안=홍정열 기자 |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김·전복 등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장 특별 단속을 펼친다.
14일 전남도 해양수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명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단속 이후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전남지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69만t으로 전국의 75.6%를 차지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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