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이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포항해양경찰서 |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21명을 검거했다.
13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포항해양경찰서 |
포항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등 마약류 사범을 매년 집중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등에서 양귀비 밀재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택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재배된 양귀비가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가 전국에 확산 될 가능성도 두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사건이 있는 등 마약류범죄가 심각하다"며 "일상생활에 마약류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