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친환경 리폼 제품, 가공·수선 정도에 따라 상표권 침해 소지"
입력: 2023.08.13 12:00 / 수정: 2023.08.13 12:00

"개인이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해당될 수 있어"

나이키 쇼핑백 / 특허청
나이키 쇼핑백 / 특허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이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reform) 및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볼품 없어진 명품 가방 또는 의류를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거나 유명한 상표의 로고 장식물을 귀걸이, 목걸이 등으로 재탄생시킨 제품을 구매해 개성을 드러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과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제품 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 및 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돼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리폼 과정을 거친 제품의 외관이 본래 상품과 극히 유사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리폼 제품에 사용된 원단, 부품, 제조 기술 등이 본래 상품의 것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리폼 행위로 인해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로고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할 수 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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