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고 수만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고 수만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주빈이 운영하는 ‘노아의 방주’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다운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검색 엔진에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도록 도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2만여개의 음란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하면서 본 피고인 중 가장 많은 수의 음란물 파일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6세 미만 음란물도 다수 있는 점 등 사회적 위험성이 커 보인다"며 "미성년자 시기에 저지른 범죄인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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