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당 사무관 직위해제…"사실이면 엄정 조치"
초등학교 학부모인 교육부 5급 사무관이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호민 인스타그램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교 학부모인 교육부 5급 사무관이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교사가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주호민 갑질 고소 논란'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알려지며 파장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1일 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는 즉시 직위해제됐고 이후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평소 B씨의 훈육에 불만이 많았고 수 차례 항의 전화까지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교사와 학교 측에 담임이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적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올해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6월 복직했다.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 행위를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A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사무관은 1월 1일 자로 대전시교육청으로 전출 간 상황"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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