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인‧허가 기간 6개월 단축
대전시는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크게 줄이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 대전시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크게 줄이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시계획, 환경, 건설, 교통 분야 기관 등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대전시에 설치되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류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대해 통합 심의를 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돼 평균 2~4년이 소요됐던 물류단지 인·허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종합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단지내 환경 개선, 기업 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물류단지 개발‧공급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중부권 물류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물류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ndrei7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