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일명 ‘장제원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23.08.10 15:27 / 수정: 2023.08.10 15:27

상임위원장 고의적 직무수행 기피 방지 차원…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이 9일 상임위원장 직무수향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 하는 일명 장제원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 을)이 9일 상임위원장 직무수향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 하는 일명 '장제원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실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일명 장제원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 이때 사고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 . 때문에 직무 미수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 407 회국회 ( 임시회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해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곧 주권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 이라며 " 상임위원장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민 의원은 지난 6 월 자신의 SNS 에 " 임기 한 달이 다 된 장제원 위원장 , TV 에서만 봅니다 . 아직도 과방위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출석하며 ‘ 배째라 ’ 로 일관합니다 ." 라며 "사고 라며 회의도 진행하지 못한다는데 대체 어떤 사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 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걸까요 ?" 라고 지적한 바 있다 .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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