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영아 4명 매매...첫 재판 열려 
입력: 2023.08.10 13:44 / 수정: 2023.08.10 13:44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미혼모에게 영아를 사서 불임부부에게 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부장판사 배관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여)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SNS에서 출산 후 아이 양육을 걱정하며 쓴 미혼모의 글을 보고 글쓴이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영아 4명을 매수했다. 이후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도록 도왔다.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 2쌍에게 접근해 5500여만원을 받고 자신 또는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넘긴 혐의다. 게다가 아이를 넘긴 미혼모에게 2020년 12월쯤 다시 연락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 등 3명은 혐의 일부만을 시인했으며, 아동매매 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미혼모 등 4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3월 13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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